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덕배 (211.♡.55.134) 작성일 04-08-05 21:20    조회 2,171회

본문

저는 작년 2월경 근무중 목에 충격이 있은 후에 다리에 마비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7월경부터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하던 중, 목디스크로 인한 증상이라 하여 삼성의료원 신경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그때서야 삼성의료원 신경과 담당의사가 루게릭질환임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상태는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루게릭 질환으로 산재추진 중 주위에서 이 질환으로는 승인받기가 힘들다하여 목디스크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목디스크에 의한 산재등급은 낮거니와 보상금 또한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질환의 발명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 경우로 보아 디스크가 루게릭의 원인이고 의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7-8등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휴유장애진단결과 장애 100%(1급)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에서도 후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