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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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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97.9) 작성일 04-08-06 08:59    조회 2,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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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진 질환을 입증을 하여야만 됩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가 우선이며 또한 판례를 중요시 합니다.
강한 충격으로 ALS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외국의 선례를 찾아 다시 산재를 신쳥하시면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소송이 채택된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의 자료에는 입증하는 자료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시 시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청구를 하십시요. 우선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의 산업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2월경 근무중 목에 충격이 있은 후에 다리에 마비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7월경부터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하던 중, 목디스크로 인한 증상이라 하여 삼성의료원 신경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그때서야 삼성의료원 신경과 담당의사가 루게릭질환임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상태는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루게릭 질환으로 산재추진 중 주위에서 이 질환으로는 승인받기가 힘들다하여 목디스크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목디스크에 의한 산재등급은 낮거니와 보상금 또한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질환의 발명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 경우로 보아 디스크가 루게릭의 원인이고 의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7-8등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휴유장애진단결과 장애 100%(1급)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에서도 후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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