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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인부담금경감특례에관하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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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98.149) 작성일 04-08-23 09:52    조회 2,0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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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특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의 진료와 입원등 치료비 영수증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있습니다.
즉 비보험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되며 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영수증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이 본인 부담금을 병원측에 납부를 하시고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전액 보건소에서 환자의 계좌로 되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현재 귀하는 이 자격에 해당이 되므로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위의 방법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선생님이 보내주신 답변 잘보았습니다.
>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 호흡기 대여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 부담금 경감 특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 본인 부담금 경감 특례가 선생님이 말씀하신거와 동일한지요..
> 본인 부담금 경감 특례가 직접적으로 제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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