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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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아두면좋은새롭게바뀌는사회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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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사랑 (220.♡.73.90) 작성일 04-03-17 13:26    조회 2,265회

본문

복지 게릴라님..
늘 발빠른 복지 정책을 전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의 취약한 부분인 정책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 게릴라들이 많은 세상을 기원하며..



>***"2004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확대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
>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 7천원에서 92만 8천
>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2.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
>역에만 80개가 신축된다.
>
>3. 노인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
>상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
>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
>4. 건강가정 육성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
>가정을 육성한다.
>
>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스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 부담률
>이 20%가 된다.
>
>6. 노인, 아동, 여성 복지
>- 경로당 운영지원과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고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며, 치매 등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과 요양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확대 운영될 것이며 부자가정을 위한 부자보호시
>설을 설치·운영할 것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차차상위계층
>으로까지 확대 되어질 것이며, 보육료 지원수준도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보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
>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정보센터를 확충하여 운영할 것이다.
>- 빈곤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시 한다. 빈곤여성가구주가구의 가족 기능과 심리
>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한다.
>
>7.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증액 지원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 사용방법 및 재질 등을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장애
>인복지시책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합니
>다.
>- 장애인 복지관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이 신고 확대 설치·운영합니다.
>- 2003년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4종에 대하여 지
>원하였던 것을 2004년에는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하여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를 실시합니다.
>
>※ 새로운 장애인 표지 발급(차량)
>1. 장애인 자동차표지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탈착식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기존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면 갱신기간 (2003년 11월 1일 ∼ 2004년 4월 30일)중에 새로운 표지를 바꾸어야 하며 갱신기간
>이후에 기존 표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됩니다.
>- 표지 신청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 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
>습니다.
>- 지참물 :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기존표지.
>
>3.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
>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4.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이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
>니다.
>- 고속도로통해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
>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경로수당 및 교통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수급자가 아니신 어르신은 교통수당만 지급 받게 됩니
>다.)
>- 대리인(가족)이 갈 경우 : 통장 사본, 어르신 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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