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제도란? (아래의 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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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41) 작성일 04-05-28 09:20 조회 2,401회본문
본인 부담금제도란 ?
소액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정액의 한도를 두어 병원비가 한도를 초과를
했을 경우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이나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며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군요. 소액(대략 5만원), 한도 금액(대략 200~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방법****
최근 보건당국은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비 중 본인부담이 200만원(저소득자) 또는 300만원(고소득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을 경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의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인 위험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마땅하고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감기와 물리치료비 등 가벼운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렸을 경우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감기와 물리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인 양 여론을 몰아가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崔善政 前 복지부장관 재임시 대통령 보고사항으로까지 거론되기는 했지만 소액진료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목소리에 부딪쳐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보험재정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고, 재원조달방법도 경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 중질환자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 돌 괴겠다”는 것에서 한 치도 틀려진 것이 없는 것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전체 진료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료비·선택진료비·식대·병실 차액료·고가장비 등 2000여만원 가량의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험급여비 2000만원 가운데 20%(400만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자 기준 2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2200만원에 달한다. 2200만원과 2400만원 사이의 200만원을 덜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요란하게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홍보하는 것은 한 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단 200만원 차이로 집안이 망하고 말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얘기다.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강화는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인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으로 감기진료의 비중이 큰 1차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예방의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모든 의료문제의 70~80%를 1차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감기’로 오인될 수 있는 결핵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고혈압 치료율은 35%지만 고혈압 관리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1차의료 단계에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의약분업과 경체침체에 따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파도 참는다”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마당에 1차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하다.
1차의료는 “환자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진료하면서 개인의 보건의료 욕구-즉 한 개인의 삶의 기능에 개입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걱정거리-에 부응할 책임을 지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라고 규정되고 있다.
어떤 질병이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까지 1차의료를 육성하고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는 의사와 환자가 자연스럽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강화해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제도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불도저를 동원해 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재원조달방안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소액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정액의 한도를 두어 병원비가 한도를 초과를
했을 경우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이나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며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군요. 소액(대략 5만원), 한도 금액(대략 200~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방법****
최근 보건당국은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비 중 본인부담이 200만원(저소득자) 또는 300만원(고소득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을 경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의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인 위험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마땅하고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감기와 물리치료비 등 가벼운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렸을 경우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감기와 물리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인 양 여론을 몰아가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崔善政 前 복지부장관 재임시 대통령 보고사항으로까지 거론되기는 했지만 소액진료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목소리에 부딪쳐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보험재정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고, 재원조달방법도 경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 중질환자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 돌 괴겠다”는 것에서 한 치도 틀려진 것이 없는 것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전체 진료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료비·선택진료비·식대·병실 차액료·고가장비 등 2000여만원 가량의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험급여비 2000만원 가운데 20%(400만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자 기준 2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2200만원에 달한다. 2200만원과 2400만원 사이의 200만원을 덜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요란하게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홍보하는 것은 한 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단 200만원 차이로 집안이 망하고 말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얘기다.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강화는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인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으로 감기진료의 비중이 큰 1차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예방의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모든 의료문제의 70~80%를 1차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감기’로 오인될 수 있는 결핵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고혈압 치료율은 35%지만 고혈압 관리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1차의료 단계에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의약분업과 경체침체에 따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파도 참는다”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마당에 1차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하다.
1차의료는 “환자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진료하면서 개인의 보건의료 욕구-즉 한 개인의 삶의 기능에 개입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걱정거리-에 부응할 책임을 지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라고 규정되고 있다.
어떤 질병이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까지 1차의료를 육성하고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는 의사와 환자가 자연스럽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강화해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제도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불도저를 동원해 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재원조달방안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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