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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제도란? (아래의 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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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41) 작성일 04-05-28 09:20    조회 2,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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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제도란 ?
소액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정액의 한도를 두어 병원비가 한도를 초과를
했을 경우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이나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며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군요. 소액(대략 5만원), 한도 금액(대략 200~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방법****

최근 보건당국은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비 중 본인부담이 200만원(저소득자) 또는 300만원(고소득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을 경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의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인 위험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마땅하고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감기와 물리치료비 등 가벼운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렸을 경우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감기와 물리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인 양 여론을 몰아가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崔善政 前 복지부장관 재임시 대통령 보고사항으로까지 거론되기는 했지만 소액진료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목소리에 부딪쳐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보험재정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고, 재원조달방법도 경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 중질환자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 돌 괴겠다”는 것에서 한 치도 틀려진 것이 없는 것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전체 진료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료비·선택진료비·식대·병실 차액료·고가장비 등 2000여만원 가량의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험급여비 2000만원 가운데 20%(400만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자 기준 2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2200만원에 달한다. 2200만원과 2400만원 사이의 200만원을 덜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요란하게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홍보하는 것은 한 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단 200만원 차이로 집안이 망하고 말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얘기다.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강화는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인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으로 감기진료의 비중이 큰 1차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예방의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모든 의료문제의 70~80%를 1차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감기’로 오인될 수 있는 결핵 유병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고혈압 치료율은 35%지만 고혈압 관리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1차의료 단계에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의약분업과 경체침체에 따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파도 참는다”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마당에 1차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하다.
1차의료는 “환자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진료하면서 개인의 보건의료 욕구-즉 한 개인의 삶의 기능에 개입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걱정거리-에 부응할 책임을 지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라고 규정되고 있다.
어떤 질병이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까지 1차의료를 육성하고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는 의사와 환자가 자연스럽게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강화해 1차의료의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제도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불도저를 동원해 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재원조달방안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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