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보행보조기구입시정부지원은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한규 (211.♡.40.69) 작성일 04-06-28 10:50    조회 2,776회

본문

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루게릭 환자로 장애 2급 환자의 가족입니다.
>
>평소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보행보조기(4바퀴 보행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요사이 불시에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휠췌어와는 별도로 보행용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보행연습을 조금이나마 하려합니다.
>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금액의 일부 환급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게릭 환자가 휠췌어를 구입할 경우 30만원의 보조비가 환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행보조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