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원비지급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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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58.44) 작성일 04-07-13 09:15 조회 2,086회본문
등록을 한 후의 병원비는 해당이 됩니다.
병원비를 일단 지급을 하신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월30일에 보건소에 희귀병 등록을 하였는데 그 전에 병원비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입원은 5월 3일에 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한 달전 병원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비를 일단 지급을 하신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월30일에 보건소에 희귀병 등록을 하였는데 그 전에 병원비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입원은 5월 3일에 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한 달전 병원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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