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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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흥 (211.♡.207.17) 작성일 05-02-19 16:41    조회 2,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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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보건소에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대한 금용자산조사 실시로 인해 금융거래 정보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목정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금융자산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금여액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저의집은 als병으로 등록되어.. 호흡기 보조금과 간병비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기초 생활수습자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이 금융거래정보 동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급여의 중지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동의서를 보냈다가 호흡기보조금과 간병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급하게 문 두들입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시지 못하고 집에서 병상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하시는 사업이라 아버지 명의로 회사가 되어있어서 완전히 생활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아버지의 월급으로면 생활하고 있기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냥 동의서를 보내드려도 되는걸 까요
잘못되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저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대로 호흡기 대여로만 나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는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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