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보행보조기 구입시 정부지원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주희 (218.♡.195.112) 작성일 04-06-26 16:24    조회 2,320회

본문

루게릭 환자로 장애 2급 환자의 가족입니다.

평소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보행보조기(4바퀴 보행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요사이 불시에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휠췌어와는 별도로 보행용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보행연습을 조금이나마 하려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금액의 일부 환급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게릭 환자가 휠췌어를 구입할 경우 30만원의 보조비가 환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행보조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