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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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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욱 (61.♡.184.13) 작성일 04-05-27 16:54    조회 1,9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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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보면 '호흡보조기 대여가 필요한 중증의 근육병환자 등(의사의 진단서 필요)' 은 소득제산조사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는데 호흡기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약품, 입원비 등은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고 호흡보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대여가 아닌데 그럼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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