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간병비 보조 자격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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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0.♡.240.230) 작성일 03-12-02 00:00 조회 2,507회본문
간병비는 꼭 희귀난치병 환자로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한 환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희귀 난치병 등록 여건에 해당에 되야 하며 재산의 정도등은
2004년 새로이 공시를 할 예정이니 새 요건의 정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정은 안되었지만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희귀 난치병 질환자들의 제도 완화에 대한 요청을 받아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저희 협회에서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희귀 난치병 등록 여건에 해당에 되야 하며 재산의 정도등은
2004년 새로이 공시를 할 예정이니 새 요건의 정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정은 안되었지만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희귀 난치병 질환자들의 제도 완화에 대한 요청을 받아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저희 협회에서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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