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 병의 공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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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범 (220.♡.165.88) 작성일 03-12-02 00:00 조회 3,024회본문
"아래 희귀성 난치병 진료 지원에 이어 다른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공무원으로 퇴직을 올해 6월에 하셨습니다.
als 병의 진단은 지금부터 3년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공무상 재해 판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알수 없어서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기각통보서와 함께 , 다시한번 재심을 청구 하였으나
역시 병의 발병 원인 및 직무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나 그 시점에서 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의 범위도 달라졌을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다시한번 연락을 취하였는데
한번 신청을 한 병에 대해서 재심까지 받은후 90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무상 재해신청 자체가 같은 병명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als 병을 가지고 산재 인정 및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힘든 시점인데,
재해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재해 신청에 관해서는 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다시한번 찾아가서 상의해볼
생각이구요. als 병을 가지고 산재 인정 및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런지
현재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공단에 알아본바로는 같은 병명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공무원으로 퇴직을 올해 6월에 하셨습니다.
als 병의 진단은 지금부터 3년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공무상 재해 판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알수 없어서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기각통보서와 함께 , 다시한번 재심을 청구 하였으나
역시 병의 발병 원인 및 직무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나 그 시점에서 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의 범위도 달라졌을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다시한번 연락을 취하였는데
한번 신청을 한 병에 대해서 재심까지 받은후 90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무상 재해신청 자체가 같은 병명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als 병을 가지고 산재 인정 및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힘든 시점인데,
재해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재해 신청에 관해서는 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다시한번 찾아가서 상의해볼
생각이구요. als 병을 가지고 산재 인정 및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런지
현재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공단에 알아본바로는 같은 병명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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