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희기난치성진료비의부인부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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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13.55) 작성일 04-01-19 00:00 조회 2,361회본문
"병과 관련한 진단비용은 보험적용이 되어 근전도 검사 및근생검조직검사 비용은 보험 혜택이 가능합
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된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물론 검사 비용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안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적용율
2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을 무조건 한다고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희귀 난치병 등록 신청을 해당 보건소에 우선 하시고 병원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첨부 제출을 하
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희귀 난치병 등록을 먼저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슴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은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하는 절차로 담당의사의 장애등급 판정 소견서를 첨부를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동,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하시고 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자 등록의 요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된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물론 검사 비용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안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적용율
2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을 무조건 한다고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희귀 난치병 등록 신청을 해당 보건소에 우선 하시고 병원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첨부 제출을 하
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희귀 난치병 등록을 먼저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슴을 명심하
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은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하는 절차로 담당의사의 장애등급 판정 소견서를 첨부를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동,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하시고 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자 등록의 요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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