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휠체어구입에관하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한규 (211.♡.13.70) 작성일 04-01-20 00:00 조회 2,411회본문
"
휠체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은 등록된 지체장애인이어야 하며, 급여절차는 먼저 의
사의 처방에 따라 휠체어를 구입한 후 다시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급여 기준(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18조)은 30만원이며, 기준액 이내의 휠체어
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구입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
담하고 나머지 차액만 민원인이 부담하며, 기준액을 초과한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
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민원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기준액 모두를
공단에서 부담)
○ 급여신청 방법은 휠체어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지사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
따라서 100만원짜리 휠체어를 구입시 24만원(30만원의 80%)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76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재구입을 하거나 장비를 고장수리를 할 경
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구청에서 무료로 대여(대여기간 1개월 ~6개월까지)를 해 주고 있으므로 저희 환
우들의 경우는 번거롭지만 빌려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나 1년이 채 못되어 새로운 휠체어
를 구입하고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제출시 처리방법은?
《답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별표2 제1호나목」에 의거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은 등록된 지체장애인이어야 하며, 급여절차는 먼저 의
사의 처방에 따라 휠체어를 구입한 후 다시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급여 기준(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18조)은 30만원이며, 기준액 이내의 휠체어
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구입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
담하고 나머지 차액만 민원인이 부담하며, 기준액을 초과한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
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민원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기준액 모두를
공단에서 부담)
○ 급여신청 방법은 휠체어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지사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
따라서 100만원짜리 휠체어를 구입시 24만원(30만원의 80%)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76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재구입을 하거나 장비를 고장수리를 할 경
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구청에서 무료로 대여(대여기간 1개월 ~6개월까지)를 해 주고 있으므로 저희 환
우들의 경우는 번거롭지만 빌려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나 1년이 채 못되어 새로운 휠체어
를 구입하고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제출시 처리방법은?
《답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별표2 제1호나목」에 의거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