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희귀,난치성진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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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LSA (218.♡.125.178) 작성일 04-02-15 00:00 조회 2,160회본문
생활보호 1종이 되시면 따로 등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보호 1종의 경우는 의료 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사를 하여도 비 급여 부분만 병원비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생활보호 1종의 경우는 의료 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사를 하여도 비 급여 부분만 병원비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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