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공호흡기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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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7-15 00:00 조회 4,153회본문
현재 희귀 난치병 환자로 해당 보건소에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의
대여료 전액을 보조를 원칙으로하는 강령이 있습니다.
다만 희귀 난치병환자의 지원은 국가에서 50% 지방 자치단체에서 50%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금씩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다시 건의를 하십시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여료 전액을 보조를 원칙으로하는 강령이 있습니다.
다만 희귀 난치병환자의 지원은 국가에서 50% 지방 자치단체에서 50%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금씩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다시 건의를 하십시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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