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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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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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LSA (218.♡.125.137) 작성일 03-08-16 00:00    조회 2,551회

본문

"생활 보호 2종과 희귀 난치병 등록은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빨리 신청을 바랍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될 경우는 환자의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을
일단 부담하시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활 보호란 제도 외에 6개 희귀병 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진
제도입니다. 기타 희귀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의 혜택은 아래의 참조 글들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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