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애인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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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8-19 00:00 조회 3,353회본문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 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 1급 ~4급의 경우) 연금혜택을 주어지는 제도로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헤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단 국번없이 1355 로 전화를 하시고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고 상담원과 연결한 후 문의를 바랍니
다.ALS의 경우는 초진 후 1년이 지나서 장애등급의 판정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 1급 ~4급의 경우) 연금혜택을 주어지는 제도로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헤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단 국번없이 1355 로 전화를 하시고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고 상담원과 연결한 후 문의를 바랍니
다.ALS의 경우는 초진 후 1년이 지나서 장애등급의 판정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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