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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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9-15 00:00 조회 3,472회본문
"다음은 우리 환우가 연금에 관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열린세상의 방송이 나간 후 2년의 기간이 1년으로 바뀌였습니다.
기타 적절한 조치와 혜택은 본인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법 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조건 해당 보건소에서 등록 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법 제58조제1항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로 규정되고 동법 제58조제2
항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장애가 증상의 고정 및 완치되지 못하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며 그 시점을 기
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2년경과 이전에 장애판정이 가능한 질환
ㅇ 단순부상에 의한 사지절단등 외과적 장애
ㅇ 신장질환에 의한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후 장애
ㅇ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치환자
ㅇ 인공항문,인공판막을 장치한 자
- 장애심사규정에 의하면 "완치"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질병의 고정성 및 증상이 고정된 때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지속기간에 따라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되는 일시적 장애와 어느정도이상 회복되지 않고 그
장애가 여명까지 지속되는 영구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심사규정상의 장애 및 완치의 용어의 정
의를 살피건대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완치된 개념의 장애는 영구적 장애를 말하며 그 판정시기 또
한 적절한 치료후에도 남는 증상의 고정 즉,악화나 호전이 없는 상태의 시점을 완치로 보고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상책임을 기초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구분기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반면 노후소득보
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가 고정된 때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있으니 양
지하시기 바라며 진행성 또는 불치의 병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기간중에는 국민연금 재정에서의
위험부담대상이 아니라 요양급여,고용보험 또는 기초생활보호 등 타 사회안정망에 의한 구호대상으
로 보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루게릭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날로부터 2년경과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방 또는 전화(정혜경,229-4031)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쁜소식은 루게릭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장애등급이 1급이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질병의 고정성이 인
정된다고 관련 전문가(공단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경우 청구일을 완치일(장애정도 결정 시기)로 한
다"
는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kbs를 통해 받게 되었다.
변경사항 장애연금혜택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진단후 1년이란 기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기간일수도 있기때문에
진단후 1년이 아닌
진단 즉시
또는 장애등급을 받는 즉시(등급에 상관없이)장애연금의 해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녹화했
다.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 주면 더욱이 좋겠지만
꼭 정부의 움직임만을 바라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이즈나 감기처럼 예방만 잘하면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이 무서운 루게릭 병을 국민 각자가 관심있게
지켜보는것이 우리들의 해야할 일 인거같다.
남을 위해서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
하지만 열린세상의 방송이 나간 후 2년의 기간이 1년으로 바뀌였습니다.
기타 적절한 조치와 혜택은 본인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법 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조건 해당 보건소에서 등록 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법 제58조제1항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로 규정되고 동법 제58조제2
항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장애가 증상의 고정 및 완치되지 못하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며 그 시점을 기
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2년경과 이전에 장애판정이 가능한 질환
ㅇ 단순부상에 의한 사지절단등 외과적 장애
ㅇ 신장질환에 의한 혈액투석 또는 신장이식후 장애
ㅇ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치환자
ㅇ 인공항문,인공판막을 장치한 자
- 장애심사규정에 의하면 "완치"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질병의 고정성 및 증상이 고정된 때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지속기간에 따라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되는 일시적 장애와 어느정도이상 회복되지 않고 그
장애가 여명까지 지속되는 영구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심사규정상의 장애 및 완치의 용어의 정
의를 살피건대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완치된 개념의 장애는 영구적 장애를 말하며 그 판정시기 또
한 적절한 치료후에도 남는 증상의 고정 즉,악화나 호전이 없는 상태의 시점을 완치로 보고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상책임을 기초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구분기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반면 노후소득보
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가 고정된 때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있으니 양
지하시기 바라며 진행성 또는 불치의 병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기간중에는 국민연금 재정에서의
위험부담대상이 아니라 요양급여,고용보험 또는 기초생활보호 등 타 사회안정망에 의한 구호대상으
로 보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루게릭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날로부터 2년경과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방 또는 전화(정혜경,229-4031)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쁜소식은 루게릭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장애등급이 1급이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질병의 고정성이 인
정된다고 관련 전문가(공단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경우 청구일을 완치일(장애정도 결정 시기)로 한
다"
는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kbs를 통해 받게 되었다.
변경사항 장애연금혜택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진단후 1년이란 기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기간일수도 있기때문에
진단후 1년이 아닌
진단 즉시
또는 장애등급을 받는 즉시(등급에 상관없이)장애연금의 해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녹화했
다.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 주면 더욱이 좋겠지만
꼭 정부의 움직임만을 바라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이즈나 감기처럼 예방만 잘하면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이 무서운 루게릭 병을 국민 각자가 관심있게
지켜보는것이 우리들의 해야할 일 인거같다.
남을 위해서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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