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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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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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9-18 00:00    조회 2,271회

본문

"※「소득 재산기준」특례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기타 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또는 임차)
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또는 아파트) 거래 시가(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
가)가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이 경우 소득기준은 충족하여야 함(단, 주
택시가가 일반기준 4억미만, 특별기준 6억미만에 한함)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은 제외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혈우병의 경우 인정가능)
3.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재산산정에도 제외)

※「부양의무자」특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담당)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환자 가구기준> 1 ~ 3인의 경우 2,431,293 *4인 가구 3,058,233 *5인 3,477,210
<부양의무자 기준> 4,052,155 →5,097,055→5,795,350

재산기준 -- <환자가구 기준> 1~2인 가구 108 백만원, 3~4인 117 백만원, 5인가구이상 132 백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180 →195→220

상기의 내용으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돌씨 아버님(65세)이 루게릭의 판정을 받고 신청을 희귀 난치병 등록 요건에 합당 한지를
알아 보았다.

김갑돌씨는 현재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시가 2억 5천 정도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
며 부인과 지식 2명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살고 있다. 월소득은 깁갑돌씨가 월 급여 250만원을
부인인 정연희씨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 이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깁갑돌씨는 {소득.재산기준}특례로 기타 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주택시가 일반기준의 4억 미만)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부인 정연희씨의 소득과 합하여
400만원정도 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5인이상 5,795,350 미만의 소득이 되므로 희귀 난치병
등록 요건이 된다.

단,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규정으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의 예처럼 본인들의 내용을 비교 하시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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