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종의료급여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질환 의료수급자 중복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11-10 00:00 조회 3,019회본문
와병 상태의 월 간병비 10만원의 지원은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5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월 10만원의 간병비와 인공 호흡기 대여비 지원이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바라며....
금년 5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월 10만원의 간병비와 인공 호흡기 대여비 지원이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바라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