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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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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래 (61.♡.94.238) 작성일 05-01-13 20:44    조회 2,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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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발병시점이 2년이 경과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꼭 장애연금을 받고싶은데 1년으로 바뀐것이 사실인지요
제 전화번호는 011- 344-8874 입니다. 꼭 연락한번 주세요....
아니면, 그쪽 전화번호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루게릭에 한해서 진단후 1년이 경과하면 장애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아빠도 1년6개월정도되었을때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지금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년의 경과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장애등록 문의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신 모든분들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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