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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인 융자 규정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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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1-23 00:00    조회 4,754회

본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대 상 : 장애인근로자

■ 개 요 : 1인당 1천만원이내의 범위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

*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 대상자동차 :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트럭 제외) 이하의 화물차

■ 융자 조건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연중 수시 접수하여 2001년도 자동차구입 융자예산(300억원)범위내에서 결정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 상 : 동일사업장에 2년이상(중증장애인 :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개 요 :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융자

■ 융자 조건 :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연중 수시 접수하여 2002년도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200억)범위내에서 결정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ㆍ지원 ******

■ 대 상 : 1주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개 요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 융자 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용 도 : 시설 ·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구입비등

■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증기탕, 35평초과 안마시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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