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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병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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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3-11 00:00    조회 4,283회

본문

" 중증·와상(臥床) 상태의 근육병 환자에게 매월 1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양 가족
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간병비 현실화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향후 현실적인 금액 수준까지 인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인 경우도 해당이 되며 이 경우도 해당 보건소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은 해당 보건소 복지과에서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공지합니다. 아니면 저희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의 구입에 관한 내용은

□ 근육병 환자 특례법에 따라서

○ 보장구(단하지보조기, 플라스틱보조기)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포함하고, 휠체어 구입
시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가능

이것도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한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 및 지방자치단체 제도로 인
한 똑같이 규정 되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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