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술에관하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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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3-21 00:00 조회 3,291회본문
"정부지원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중 식비, 지정진료료
고액 진료로 인한 저소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 병·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의료비를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환자가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 받아 왔다.
위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술 후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만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병원측과의 협의를 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액 진료로 인한 저소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 병·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직접 의료비를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환자가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 받아 왔다.
위의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술 후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만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병원측과의 협의를 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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