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희귀병...등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보조를 받을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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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4-19 00:00 조회 4,168회본문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보호자로서 당연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된 루게릭병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국가 시책입니다.
아래 시행령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십시요.
* 특히 금번 5월 26일 (일요일) ALS 총회 및 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되며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 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질병의 일반 정보와 많은 도움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 일정은 게시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게시 예정)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된 루게릭병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국가 시책입니다.
아래 시행령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십시요.
* 특히 금번 5월 26일 (일요일) ALS 총회 및 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되며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 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질병의 일반 정보와 많은 도움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 일정은 게시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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