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병 환자의 특례(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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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61.♡.202.41) 작성일 02-01-04 00:00 조회 4,898회본문
" □ 근육병 환자 특례
○ 보장구(단하지보조기, 플라스틱보조기)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포함하고, 휠체어 구입
시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로 등록된 근육병 환자중 24시간 와상(臥床) 상태인 중증 환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징구한 이후 간병비를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지원 (장애인 등록 환
자 대상)
- 간병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실제 간병비 지급은 지원 신청 시점까지 소급
○ 호흡보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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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단하지보조기, 플라스틱보조기)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포함하고, 휠체어 구입
시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로 등록된 근육병 환자중 24시간 와상(臥床) 상태인 중증 환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징구한 이후 간병비를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지원 (장애인 등록 환
자 대상)
- 간병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실제 간병비 지급은 지원 신청 시점까지 소급
○ 호흡보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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