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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지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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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8.♡.180.123) 작성일 02-07-08 00:00    조회 3,091회

본문

생활 보호대상자 이더라도 정부의 시책에 의거 병원비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미 열거한 내용을 살펴 보시고 전화나 메일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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