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휠체어구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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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7-30 00:00 조회 3,558회본문
"휠체어를 처음 구입하시는 경우 als환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휠체어 구입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 하시면 300,000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5만원짜리 휠체어를 구입하시고 영수증과 진단서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3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부 됩니다."
해당 보건소에 제출 하시면 300,000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5만원짜리 휠체어를 구입하시고 영수증과 진단서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3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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