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희귀성난치병에 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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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8.♡.180.120) 작성일 02-08-21 00:00 조회 7,409회본문
"1. 환자가구의 경우:
현재 다른 재산이 없고 환자가 살고 있는 실제주택만 소유하고 월 소득이 1~3인- 가구인
경우 : 2,360,481, 4인 -경우: 2,969,157, 5인- 이상인경우: 3,375,933, 이하의 경우 의료비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300% 적용)
2. 부양가족 가구인 경우:
이 경우는 주택이 있어도 1~3인가구- 3,934,135, 4인가구- 4,948,595의 월 소득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각각 200%추가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의 확인을 거쳐 수급
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공히 배기량 2,500cc이상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 상태로는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 환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재산이 없고 환자가 살고 있는 실제주택만 소유하고 월 소득이 1~3인- 가구인
경우 : 2,360,481, 4인 -경우: 2,969,157, 5인- 이상인경우: 3,375,933, 이하의 경우 의료비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300% 적용)
2. 부양가족 가구인 경우:
이 경우는 주택이 있어도 1~3인가구- 3,934,135, 4인가구- 4,948,595의 월 소득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각각 200%추가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의 확인을 거쳐 수급
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공히 배기량 2,500cc이상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 상태로는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 환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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