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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비 지원혜택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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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1-17 00:00    조회 4,938회

본문

"2001년에 시행 하였던 점수제는 금년부터는 없어지고 새로운 재산기준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슴

1. 환자가구의 경우:

현재 다른 재산이 없고 환자가 살고 있는 실제주택만 소유하고 월 소득이 1~3인- 가구인
경우 : 2,360,481, 4인 -경우: 2,969,157, 5인- 이상인경우: 3,375,933, 이하의 경우 의료비
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300% 적용)


2. 부양가족 가구인 경우:

이 경우는 주택이 있어도 1~3인가구- 3,934,135, 4인가구- 4,948,595의 월 소득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각각 200%추가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의 확인을 거쳐 수급
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공히 배기량 2,500cc이상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중 2급혜택자들도 인공호흡기의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까지 안되었던 식비와 특진료도 금년부터는 수급할 수 있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ALS협회 사무실로 문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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