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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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새로 개정된 중요한 사항(필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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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4-01 00:00    조회 3,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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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기준」특례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기타 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또는 임차)
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또는 아파트) 거래 시가(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
가)가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이 경우 소득기준은 충족하여야 함(단, 주
택시가가 일반기준 4억미만, 특별기준 6억미만에 한함)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은 제외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혈우병의 경우 인정가능)
3.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재산산정에도 제외)

※「부양의무자」특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담당)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어 인공 호흡기의 대여료는 무료로 대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육병 환자의 특례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면제)
- 중증 근육병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복지이사에게 전화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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