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공호흡기를 자비로 구입하면 지원금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2-07 00:00 조회 3,832회본문
□ 근육병 환자 특례
○ 호흡보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상기 시행령에 근거하여 인공호흡기에 대한 월 대여료를 혜택받을 수 있슴을 공지하며 법이 허용하
는 한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호흡기 판매회사와 협의를 하여 지원을 받도록 강구하십시요.
호흡기에 관한 지원은 동사무소가 아닌 해당 보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 호흡보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할 수 있음
상기 시행령에 근거하여 인공호흡기에 대한 월 대여료를 혜택받을 수 있슴을 공지하며 법이 허용하
는 한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호흡기 판매회사와 협의를 하여 지원을 받도록 강구하십시요.
호흡기에 관한 지원은 동사무소가 아닌 해당 보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