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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종의료급여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질환 의료수급자 중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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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11-10 00:00    조회 2,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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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병 상태의 월 간병비 10만원의 지원은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5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월 10만원의 간병비와 인공 호흡기 대여비 지원이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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