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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병...등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보조를 받을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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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4-19 00:00    조회 3,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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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보호자로서 당연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된 루게릭병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국가 시책입니다.
아래 시행령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십시요.

* 특히 금번 5월 26일 (일요일) ALS 총회 및 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되며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 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질병의 일반 정보와 많은 도움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 일정은 게시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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