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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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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52) 작성일 02-09-02 00:00    조회 3,077회

본문

"생활보호 1종의 경우는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안해도 국가에서 현재 모든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생활 보호 2종의 경우는 빨리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만 희귀 난치병의 등록자로 인정되
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병원비외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간병비등의 혜택이 주어집니
다. 이 시행령을 생활보호 2종의 환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한달 전의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을 빨리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생활보호 1종의 환자가구의 경우 등록을 안 하셔도 되지만 생활보호 2종의 환자가구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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