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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난치성질환등록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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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호자 (124.♡.41.209) 작성일 06-11-19 17:26    조회 3,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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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귀난치성 질환 (루게릭) 정부 보조는 호흡기 대여료 장애1급시에 간병료 200,000원 이며 형편이 어려우신분은 입원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게릭같은 경우는 재산 상관없이 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는 받으실수 있답니다..
간병비는 꼭 1급이여야만 가능하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저는 1년 전에 루게릭확진을 받고 현재는 장애2급 판정을 받은상태입니다.
>얼마전 보건소에 가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재산문제로 어렵다고 하던데요
>전 현재32평짜리 집을 한채갖고있고 3년전에 퇴직금 중간결산 받은 3000만원과 은행 대출 2700만원정도 받아 6천만원가량 하는 오피스텔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분양가가 1억2천정도 였으며 현 시세는 1억7-8천정도 한다고 하네요.
>오피스텔은 현재 5천5백정도에 내어 놓았는데 거래가 안됩니다.
>실은 집을 살때 부모님과 형님에게 5천만원 가량 빌려서 나중에 벌어 갚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병을 앓고나서 갚기는 커녕 요즘 경제적으로 신세만 더 지고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에게 돈을 빌릴때 차용증서 하나없이 그냥 이자명목으로 돈을 드리고 해ㅆ는데 지금 차용증서를 쓰면 차입금은 재산에서 감면 받들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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