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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난치병보건소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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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122.♡.104.100) 작성일 07-05-19 20:35    조회 3,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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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란의 2007년 의료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희귀 난치병 등록과 관련한
보건 복지부령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 연금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이 곧 개정이 되어 1년으로 된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난달에 삼성병원에서 루게릭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
>정밀 검사를 2주가량 하신다는데 담당의사왈 루게릭으로 거의 판정이 되었다고
>
>합니다.
>
>병실이 없어 1인실에서 2주가량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
>만약 삼성병원 진단서를 들고 관할 구역 보건소에 가면
>
>희귀난치병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정도이하여야 입원비가 나오는지
>
>등등이 궁금합니다.
>
>장애인 연금은 진단받은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
>모든 혜택를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쓰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요...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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