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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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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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1-13 00:00    조회 2,6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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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병고와 싸우는 환자분의 건투를 바랍니다.
2002년까지는 병원비 중에 본인 부담금만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간병비의 경우는 퇴원 후 집에서 가료중 월 10만원의 간병비를 해당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중에 2인실과 특실의 경우는 비 보험이 되며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
다. 코에 관을 삽입하는 경우 일부 보험이 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나 재료의 종류에 따라
비 보험이 되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후 수술을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부담을 하므로
병원 원무과와 상의를 하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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